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
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고객은 청구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
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1.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
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별표2]에 규정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온라인
을 통해 본인인증 및 SMS 인증을 실시 합니다. 본인인증,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SMS 인증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통지
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
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공
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3.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
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
을 차감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